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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내일저축계좌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이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,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3년 후에는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고,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- 신청 접수: 5월 1일~5월 21일
- 방법: 행정복지센터, 복지사이트
- 소득 조사: 6월~7월
- 내용: 소득확인조사
- 대상자 결정 및 안내: 8월
- 내용: 대상자 선정, 개별 안내
- 계좌 개설 및 지원: 8월 1일~8월 22일
- 내용: 가입자 통장 개설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절차: 서류 준비 → 신청 접수 → 소득 조사 →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→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및 혜택
- 대상 연령:
- 일반 청년: 만 19세~34세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: 만 15세~39세
- 소득 기준:
- 일하는 청년: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: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.
-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30만 원 이하인 청년.
- 혜택: 매월 10만 원 저축 시,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조건 및 주의사항
- 만기 조건:
- 근로활동 지속: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저축
- 교육 이수: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: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
- 중도해지:
-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 시,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
- 단,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반환됨
- 지급해지:
- 근로활동 미지속, 교육 미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발생
- 지급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미지급, 본인 저축액만 반환
마무리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. 3년간의 꾸준한 저축과 함께,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1,44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청년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며, 이 제도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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